개인회생·파산 - 법무법인 공명

회생·파산

늘어난 빚으로 무너진 일상,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면책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회생·파산의 종류

과도한 부채로 생활이 위태로울 경우
채무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탕감 받는 제도로

소명 방법에 따라 승소여부·탕감률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부채로 생활이 위태로울 경우
채무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탕감 받는 제도로

소명 방법에 따라
승소여부·탕감률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회생

  • ‣ 개인회생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생활이 위태로운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 ‣ 개인회생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생활이 위태로운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 ‣ 법인회생

    법인인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때

    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 ‣ 법인회생

    법인인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때

    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파산

  • ‣ 개인파산

    채무자가 앞으로 계속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연령, 건강,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환가하여 남은 부채는 전액 탕감 받는 제도

  • ‣ 개인파산

    채무자가 앞으로 계속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연령, 건강,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환가하여
    남은 부채는 전액 탕감 받는 제도

  • ‣ 법인파산

    법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도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법인에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제도

  • ‣ 법인파산

    법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도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법인에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제도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한 수입이 계속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등이 금지되거나 중지되고, 채권자의 추심 행위도 제한됩니다.

Q.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다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공명(02-541-6008)으로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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