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업무분야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침해 받은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등 각종 행정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됩니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전치는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규정이 있는 때에만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의 경우에 바로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침해 받은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등 각종 행정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됩니다.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